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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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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 보건복지부는 5월 4일(화)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위원장(복지부 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1. 장기요양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

□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 보험재정 지출(억 원) : (’18) 52,960 → (’19) 64,852 → (’20) 74,110

 ○ ’21년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감안하여 ’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하고,

 ○ ’22년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차 추경(3.25)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예산 3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의 사업신청을 접수 중(4.26~5.4)이며, 향후 지원 시설 선정(5.17) 및 인력 채용(5.17~5.31)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하여 향후 5년 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 그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중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18.1월)하여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에 포함하였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대상 및 규모를 확대*(’18.8월)하였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약 25% 대상 최대 50% 감경 → 하위 50% 대상 최대 60% 감경

 ○ 이러한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수 및 노인 인구 대비 인정자 수 비율은 2008년 대비 각각 4배, 2.4배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 현황 >

 

구분

2008

2020

노인인구

5,086,195

8,480,208

인정자 수

(노인인구 대비 비율)

214,480

(4.2%)

857,984

(10.1%)

 

 

 


□ 또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1차 시범사업 30개소 → 200여개소)하고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21.4)하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였다.

    * 가족 부재 시에도 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19.9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중

   ** 방문요양을 기존 1일 1회에서 2∼3회 방문으로 재편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21.4월부터 시범사업(화성·춘천) 추진 중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급여제한·명단공표·벌칙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20.3)하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20.12)하였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제29조(급여제한), 제37조의3(공표), 제67조(벌칙) 등

 ○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8.12)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실적) (’18) 34개소 → (’19) 77개소 → (’20) 105개소, 누적(계획) (’20) 105개소 → (’21) 115개소 → (’22) 130개소, 누적

   ** (지정제 강화) 시설·인력 기준뿐 아니라 과거 행정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6년마다 지정요건 준수 여부,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참고>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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