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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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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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