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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특허청,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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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과 함께 1월 11일(화) 15:30에 국방과학연구소(창조관 4층)에서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 전략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R&D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방 R&D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 R&D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 발진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 국과연은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지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ㅇ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국과연)의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발진회)의 IP-Market(지식재산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한다.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이전,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국방기술의 민수 사업화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 그동안 기업들은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번 협력형 거래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국방특허기술 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업무협약은 그 간의 통제·보호 위주의 국방 R&D 성과물 관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공유·확산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국방기술들이 민간의 진보된 기술개발, 혁신제품화,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과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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