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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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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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