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 체력검증·신체검사 일원화…
국민권익위, “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
체력검증·신체검사 일원화해야”
- 군사학과에 입학하려면 똑같은 체력·신체검사를 최대 6번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 군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각 대학별 체력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검증 및 신체검사의 평가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국방부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해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학과 전공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군장학생으로 재학한다. 군장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복무 3년에 더해 4년을 추가 복무하는 등 총 7년을 근무하게 된다. 2021년의 경우 모집정원은 535명이고, 2차 전형자는 총 2,898명 이다.
수험생이 군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수시전형과 3개의 정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전형 지원시 각 대학은 1차로 내신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다. 1차에 선발된 응시생은 ▴체력검증▴신체검사▴인·적성검사▴신원조사,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2차 선발된다.
2차 선발은 각 군 주관으로 이루어지나, 대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각각 실시된다. 그런데 2차 평가 항목 중 ▴체력검증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동일하고,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 일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절차와 기준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현재는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각 대학교별로 각각 실시하고 있어 응시생들이 신체적·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체력검증의 경우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데다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실시돼 응시생의 부담감을 가중 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력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100’의 체력인증서 제출로 대체하고, ▴신체검사는 지정기간동안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같은 전형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응시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