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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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0:08
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사례 1> 제품 → 특허로 보호 · 공정기술 → 영업비밀로 관리
G사는 미생물 전문 기업으로, 타사의 분쟁소식을 접하고, 자사의 기술보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사는 제품화 준비중인 미생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특허출원하여 보호하기로 하였으나, 자사가 보유한 신규 미생물을 분리하여 확인하는 공정기술은 공지될 경우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며, 도용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거나 권리행사가 어려우므로, 영업비밀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사는 미생물 자체는 특허로 보호하고, 미생물 생산과 관련된 공정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례 2> 영업비밀로 관리 → 경영전략 변경 → 특허 획득
바이오벤처인 Q사는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는 새로운 동물모델을 확보하였습니다. Q사는 이 모델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져 라이선싱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Q사는 기존 투자자 및 주주와 협의하여 이를 권리화하기로 기술보호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권리화를 통해 해당기술 로열티를 높일 수 있었고, 라이선싱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영업전략을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후속투자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ㅇ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로만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용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선택·조합하여 성과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 특히 공정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된 바 있다.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역설계 가능성, 기술 공개 시 문제점, 경영전략 등 기술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을 수록하였다.
ㅇ 또한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조합 사례를 다수 포함시켜 연구현장에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mRNA 백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생산 공정별 산출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도 안내하여 백신개발 기업이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성과물을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펴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