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정책 0 63 0 2022.01.28 13:5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02&call_fr… + 1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6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28) > ◈ “2.4 공급대책 1년... ‘2대 보완 카드’ 꺼낸다.” - 정부는 후보지 지정 이후 예정지구 지정 전 사업 철회 절차를 마련하고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 산정일 조정을 고려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후보지 철회와 관련해서는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