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이하 ‘농진청’)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하여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농가 주요 준수사항 ≫
ㅇ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ㅇ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전지(가지 다듬기), 전정(가지치기)
ㅇ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
□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12.24.(금)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농가의 궤양 제거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신규·다발생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ㅇ 특히,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되었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