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책
0
89
0
2022.01.26 16:59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내년으로 앞당긴다!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25년)보다 2년 앞당겨 ’23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추진
-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중 완화 추진 |
□ 국무조정실은 1월 26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정부 : 국조실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기업: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천영석 트위니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나선택 언맨드
솔루션 상무, 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장, 이주홍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사업팀장, 진욱빈 휴림로봇 개발팀장
▴전문가: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곽관웅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기업: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천영석 트위니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나선택 언맨드
솔루션 상무, 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장, 이주홍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사업팀장, 진욱빈 휴림로봇 개발팀장
▴전문가: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곽관웅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1) 2,517억원 → (‘26) 1조 1,360억원 / 연평균 35%성장 (마켓스앤마켓스, ’21.4월 발표)
ㅇ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ㅇ ’19년 12월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 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만도, 우아한형제들, 도구공간, 트위니, 휴림로봇, 뉴빌리티 등
ㅇ ‘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미국은 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 일본도 금년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개정 추진
ㅇ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자율주행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더 앞당겨 개선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ㅇ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및 규제개선 현황을 발제한 후 참석자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5년)보다 앞당겨 ’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