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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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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4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 可

  -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 의뢰서 발급 이후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하였으며,

     *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 의사협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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