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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온플법 결국 부처 나눠 먹기 전락... 중복규제 수두룩' 기사 관련 (서울경제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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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규제 법안의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 부처 간 협의 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 시 또는 실태조사 시 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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