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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화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 발전공기업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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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3.24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발전공기업 ’>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운영지침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함

 

ㅇ 동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REC를 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18.5.1조 제2)

 

ㅇ 오히려,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정산받게 되어, 개별 발전공기업에 할당된 신재생의무비율과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

 

이번 개정은 동일한 총 의무공급량 이내에서 자체 수의계약, 물시장 계약, 입찰시장 계약 등 의무이행 방식간의 구성에만 영향이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입찰 시장을 조성하기 위RPS 위원회에서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등의 입찰물량을 조율하여 산정하기 위함

 

발전공기업의 의뢰 물량을 단순 입찰할 경우, 매번 입찰 물량의 동성이 커지게 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찰시장 운영이 불가능

 

ㅇ 또한, 발전공기업 외 공공·민간 공급의무사도 입찰물량을 의뢰하고 있어, 단순 집계하여 반영할 경우 적정 입찰물량보다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를 통한 물량 조율이 필요함

 

한편, 경쟁입찰 제도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다한 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를 위해 도입한 것임

 

ㅇ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체결되어 계약 가격의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8) 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ㅇ 그동안 경쟁입찰 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인해왔음

 

< 경쟁입찰 연평균 낙찰가격 추이 >

구분

‘17

‘18

‘19

‘20

‘21

낙찰평균가*

(/kwh)

183,097

177,012

163,273

147,561

139,748


* 중규모 태양광(100kw~3M) 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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