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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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09:01
□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ㅇ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22. 3. 18일자로 시행했다.
ㅇ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되었다.
ㅇ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