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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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4:51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아동학대 예방 중심으로 전파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일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이용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과 어린이집의 자율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동 권리존중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공단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질의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오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공단은 일하는 부모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하는 삶을 슬기롭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미정 (02-2670-049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