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레벨3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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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5:44
< 보도내용(’22. 7. 26. 서울경제) >
◈ 레벨3 운행에 ‘임시 딱지’ 붙이는 韓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
언론에서 보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레벨3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레벨3 안전기준(’19.12)과 보험제도(’20.4) 등 법·제도를 완비한 상태로, 완성차 회사가 안전기준에 맞추어 레벨3 자율차를 개발 완료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 단계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통하여 시험운행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완성차 회사의 레벨3 자율차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로, 현재 임시운행을 통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업계 등 민·관 관계기관과 함께 ‘레벨3 자율차 출시 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완성차 회사 등이 레벨3 자율차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