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 운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운영
- 5월 10일~8월 17일까지(100일간), 고시원 등 현장점검 실시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를 보면, 올해 1월 평택 물류창고를 비롯해 3월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등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 안전조치, 신속한 초동대처 미흡 등에 의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22년도) <주요 화재사례> |
○ 청주 산부인과 화재(‘22.3.29) ? 건축물 - (이슈) 필로티에서 발화 후 외벽(단열재)을 타고 상층부로 급격한 연소 확대 - (시사점) 자탐·SP 작동, 1층 방화문 닫힘, 신속한 대피 유도 → 사망 0 |
○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22.4.11) ? 집단거주 시설 - (이슈) 실 내부에서 발화 · 가연물 착화 후 인접 객실·복도 등 급격한 확대 - (시사점) 미로형 구조, 밀집 거주공간, 다수의 요구조자 발생 → 사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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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22.3.26) ? 노후 공동주택 - (이슈) 발코니로 화염 분출, 발화세대 좌우·상층부로 급격한 연소 확대 - (시사점) 자탐설비 미작동, 관리자 대처 미흡, 혼란한 대피(60명) → 사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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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물류창고(공사장) 화재(‘22.1.5) ? 건축물 - (이슈) 단열재·가연물로 착화 후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적 연소 확대 - (시사점) 고천장·대공간 구조, 화재하중 높음, 긴 피난동선 → 순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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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폐기물처리업체 폭발(‘22.3.29) ? 공사장·사업장 - (이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 중 가스폭발 또는 가연물 착화 - (시사점)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흡, 감독·관리 소홀 → 사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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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고시원 등 사회약자계층 집단주거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창고 등 대공간 구조건축물 △공사장과 작업장 화재예방에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유형1 필로티 구조 건축물 |
병·의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스포츠센터 등 |
유형2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
노후 고시원, 쪽방촌 |
유형3 SP 미설치 아파트 |
세대가 많고 차량접근 곤란 노후단지 우선 |
유형4 대공간 구조 건축물 |
대형 물류창고(냉동창고 포함), 공장 |
유형5 공사장 및 작업장 |
용접·용단작업, 위험물·가연성가스 취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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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방관서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건축허가 동의 및 자체점검 등의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실태, 비상구 폐쇄 여부 등에 집중해서 소방시설을 지도점검 실시하고
○ 대표자와 관계인, 근무자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과 예방지도를 통해 화재 등 발생시 대피 및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불시출동훈련과 소방력 현지적응훈련, 관계자와의 합동훈련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별 화재 취약요인 확인과 해결방안 제시, 소방법령 제․개정 등 안전기술 동향도 공유한다.
○ 특히,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대상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 운영하여 관계인의 자율적인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지원도 한다.
○ (컨설팅)「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구성·운영 :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소방법령 제·개정, 안전 기술·산업 동향 공유 ○ (멘토링) 주요 대상 책임 간부 또는 전담 직원 지정 :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초기 대처, 인명대피 유도방안 등 제공 ○ (소방계획서 작성지도) 해당 건물의 물리적·기능적 특성 반영 : 구조적 특성, 노후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한 특화된 계획서 작성관리 ○ (교육훈련) 관리주체 및 입주민(근무자) :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소화장치 활용한 초기대응 숙지, 가상 발화점에서 피난구역 집결까지 구간별 대피요령 안내 ○ (안전하기 좋은 날) 월 1회(둘째 주 수요일) 국민 참여 유도 : 점포별·사업장별·세대별 사용자(관리자, 입주민) 스스로 점검, 주방 후드(덕트), 전열기구, 문어발식 콘센트 등을 자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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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부터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는 탑다운방식*으로 운영한다.
*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높은 단계의 소방 대응단계를 발령해 놓고, 현장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하는 방식
○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이 화재상황을 확인한 후 가용소방력 총동원과 더불어 지원․협력기관에 응원 출동을 요청하고, 출동대는 신속한 출동로 선정과 교통제어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간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을 사용한 초동대처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다.”라며, “국민들이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