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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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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를 위한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운영

- 510~817일까지(100일간), 고시원 등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이흥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10일부터 817일까지를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를 보면, 올해 1월 평택 물류창고를 비롯해 3월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등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 안전조치, 신속한 초동대처 미흡 등에 의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22년도)

<주요 화재사례>

청주 산부인과 화재(‘22.3.29) 건축물

- (이슈) 필로티에서 발화 후 외벽(단열재)을 타고 상층부로 급격한 연소 확대

- (시사점) 자탐·SP 작동, 1층 방화문 닫힘, 신속한 대피 유도 사망 0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22.4.11) 집단거주 시설

- (이슈) 실 내부에서 발화 · 가연물 착화 후 인접 객실·복도 등 급격한 확대

- (시사점) 미로형 구조, 밀집 거주공간, 다수의 요구조자 발생 사망 2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22.3.26) 노후 공동주택

- (이슈) 발코니로 화염 분출, 발화세대 좌우·상층부로 급격한 연소 확대

- (시사점) 자탐설비 미작동, 관리자 대처 미흡, 혼란한 대피(60) 사망 1

평택 물류창고(공사장) 화재(‘22.1.5) 건축물

- (이슈) 단열재·가연물로 착화 후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적 연소 확대

- (시사점) 고천장·대공간 구조, 화재하중 높음, 긴 피난동선 순직 3

안산 폐기물처리업체 폭발(‘22.3.29) 공사장·사업장

- (이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 중 가스폭발 또는 가연물 착화

- (시사점)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흡, 감독·관리 소홀 사망 2

이에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고시원 등 사회약자계층 집단주거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창고 등 대공간 구조건축물 공사장과 작업장 화재예방에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유형1 필로티 구조 건축물

·의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스포츠센터 등

유형2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노후 고시원, 쪽방촌

유형3 SP 미설치 아파트

세대가 많고 차량접근 곤란 노후단지 우선

유형4 대공간 구조 건축물

대형 물류창고(냉동창고 포함), 공장

유형5 공사장 및 작업장

용접·용단작업, 위험물·가연성가스 취급장소

전국 소방관서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건축허가 동의 및 자체점검 등의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실태, 비상구 폐쇄 여부 등에 집중해서 소방시설을 지도점검 실시하고

대표자와 관계인, 근무자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 예방지도를 통해 화재 등 발생시 대피 및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불시출동훈련과 소방력 현지적응훈련, 관계자와의 합동훈련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별 화재 취약요인 확인과 해결방안 제시, 소방법령 제개정 등 안전기술 동향도 공유한다.

특히,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대상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 운영하여 관계인의 자율적인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지원도 한다.

(컨설팅)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구성·운영 :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소방법령 제·개정, 안전 기술·산업 동향 공유

(멘토링) 주요 대상 책임 간부 또는 전담 직원 지정 :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초기 대처, 인명대피 유도방안 등 제공

(소방계획서 작성지도) 해당 건물의 물리적·기능적 특성 반영 : 구조적 특성, 노후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한 특화된 계획서 작성관리

(교육훈련) 관리주체 및 입주민(근무자) :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소화장치 활용한 초기대응 숙지, 가상 발화점에서 피난구역 집결까지 구간별 대피요령 안내

(안전하기 좋은 날) 1(둘째 주 수요일) 국민 참여 유도 : 점포별·사업장별·세대별 사용자(관리자, 입주민) 스스로 점검, 주방 후드(덕트), 전열기구, 문어발식 콘센트 등을 자율 확인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부터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는 탑다운방식*으로 운영한다.

*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높은 단계의 소방 대응단계를 발령해 놓고, 현장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하는 방식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이 화재상황을 확인한 후 가용소방력 총동원과 더불어 지원협력기관에 응원 출동을 요청하고, 출동대는 신속한 출동로 선정과 교통제어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간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을 사용한 초동대처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다.라며, 국민들이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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