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1.2…
<개정안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예:현장실사) 규정을 정비합니다.
◈ 각종 보고*와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고, 은행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합니다.
* (i)동일인 주식보유현황 변경시 보고의무, (ii)국외현지법인의 제재에 대한 보고의무 ** (i)은행의 영업 양도·양수 심사업무, (ii)비업무용 자산현황의 보고 접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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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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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과 동일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체계 개선안 >
| 현행 | 개정후 3년간 | 3년 이후 |
가계대출 | 100% (기업대출 취급시 115%) | 신규 취급분: 115% | 115% |
기존 취급분: 100% | |||
중소기업 | - (85%) | 85% | |
개인사업자 | - (100%) | 100% |
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보호 및 편의증진, ②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등 법적 및 기술적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상속, 유증 등으로 전자 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개정)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우리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은행도 대표자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
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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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40일간(감독규정:1.27.~3.8., 시행령: 2.3~3.15.)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