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1% 지분 투자는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및 금융당국의 인허가 여부와는 무관한 …
정책
0
40
0
2021.11.23 00:00
? 금일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 공개경쟁입찰의 낙찰자는 특별한 결격사유(자금조달 증빙 곤란 등)가 없는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업 진출 확보’,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강화’ 등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ㅇ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1% 지분 보유는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요건 심사 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또한 우리금융지주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지분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단순한 투자자로서 우리금융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