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고령자․감염취약시설 신속한 추가접종,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추진을 위한 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3.6%,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2.9% -
- 주간(11.13~11.19.) 일평균 2,607.1명 확진, 전주(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백명으로, 이중 79%인 18백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10월 20.0%→11월 32.7%)이 증가하였다.
* (중증화율) (10월 1주) 1.56% → (10월 4주) 2.36%
□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 ①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
□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준중증병상)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 허가병상 1.5%(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 대상 허가병상 1%(52개) ⇒ +452개
(중등증병상)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61개소) 대상 허가병상 5.0% ⇒ +692개
○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하였다.
-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② 병상 운영의 효율화 】
□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 병상 활용도 제고 】
□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11.18)
○ 또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 배정 가능(9.24)
【 ④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및 방역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주 2일)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 요양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⑤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3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3,7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400병상을 확보(1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3%로 7,6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8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7,400 |
7,607 |
10,053 |
3,732 |
455 |
180 |
1,127 |
410 |
|
수도권 |
11,635 |
3,813 |
4,661 |
1,109 |
276 |
65 |
687 |
150 |
|
|
중수본 |
2,766 |
1,042 |
- |
- |
- |
- |
- |
- |
서울 |
5,632 |
1,784 |
2,160 |
531 |
81 |
36 |
345 |
68 |
|
경기 |
2,095 |
553 |
1,867 |
356 |
172 |
25 |
263 |
63 |
|
인천 |
1,142 |
434 |
634 |
222 |
23 |
4 |
79 |
19 |
|
비수도권 |
5,765 |
3,794 |
5,392 |
2,623 |
179 |
115 |
440 |
260 |
|
|
중수본 |
813 |
563 |
- |
- |
- |
- |
- |
- |
강원 |
381 |
249 |
388 |
223 |
5 |
1 |
36 |
17 |
|
충청권 |
1,079 |
780 |
1,378 |
606 |
49 |
35 |
101 |
49 |
|
호남권 |
700 |
355 |
949 |
435 |
10 |
4 |
71 |
45 |
|
경북권 |
1,206 |
885 |
1,166 |
608 |
28 |
22 |
93 |
56 |
|
경남권 |
1,426 |
894 |
1,241 |
578 |
82 |
48 |
127 |
82 |
|
제주 |
160 |
68 |
270 |
173 |
5 |
5 |
12 |
11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9. 0시 기준)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명(서울 412명, 경기 266명, 인천 22명), 비수도권 44명(부산 8명, 대구 7명, 강원 6명, 충남 6명, 경북 3명, 경남 7명, 제주 7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
계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
11.17 |
11.18 |
합계 |
4,246 |
533 |
560 |
484 |
463 |
671 |
791 |
744 |
수도권 |
4,031 |
507 |
535 |
455 |
441 |
636 |
757 |
700 |
비수도권 |
215 |
26 |
25 |
29 |
22 |
35 |
34 |
44 |
□ 11월 19(금) 0시 기준 주간(11.13~11.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8,25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607.1명이다. 전주(2,158.9명, 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2,066.0명으로 전주(1,701.3명, 11.6.~11.12.)에 비해 364.7명(2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41.1명으로 전주(457.6명, 11.6.~11.12.)에 비해 83.5명(0.1%) 증가하였다.
○ 11월 19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8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3.~11.1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066.0명 |
127.9명 |
102.1명 |
92.7명 |
147.3명 |
47.7명 |
23.4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7.9명 |
2.3명 |
2.0명 |
1.8명 |
1.9명 |
3.1명 |
3.5명 |
□ 11월 19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7%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1%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8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3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11.18.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9.0시) 총 2,023만 5,65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광주 2, 강원 2, 전북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4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4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96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21명 증가하였다.
□ 11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1,288개소), 식당·카페(4,886개소), 노래연습장(501개소), 실내체육시설(909개소), 목욕장업(247개소), 기타시설(학원 등 1,913개소) 등 총 9,7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을 조치하였다.
□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를 점검(11.8~11.14)하고 방역수칙 위반 50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
* 고발 157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부과 53건, 현장계도 290건(6건은 영업정지, 과태료 병과)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고발, 과태료, 운영중단 등 지자체 행정조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일상회복前) 7주차403 → 8주차390 → (일상회복後) 9주차318 → 10주차217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11.14.)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방역패스 미확인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