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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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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북한인권법(’16.9.4 발효)에 따른「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 (북한인권법 제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바,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세미나, 설명회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 수행 예정


3.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인적사항.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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