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5조 원 조달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참여은행 모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전환 위해 우대금리 지원 사업 신설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에,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 접수처: 이메일(jh.kim@ keiti.re.kr) 또는 우편 접수(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되, 아래의 지원원칙을 따른다.
첫째, 지원대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를 상향*한다.
* 정부 부담비율 적용 원칙: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둘째,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에서 확인하여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하며, 참여은행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우대금리와 대출 가능한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셋째,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융자지원 대상물(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물)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은행 모집 등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게시된 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이 확정된 2월 말 이후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하며,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영세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도록 정부예산을 원금으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예산은 총 500억 원이며, 사업장은 8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개선·설치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지원한다.
* 매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책금리('22.1분기 기준, 1.82%)
신청접수는 2월부터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진행하며, 1차 접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3월 이후의 접수 일정은 별도로 공지한다.
붙임 1.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지원 사업 개요.
2.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융자지원 사업 개요.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