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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30년 NDC 목표달성 위한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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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NDC 목표달성 위한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 논의
 

-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27()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여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부감축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실적을 발급받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3차 계획기간(‘21~’25)에는 대상기업별 배출량의 5%까지 상쇄배출권 사용가능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국내 감축(24.1% 35.4%)국외 감축(2.2% 4.6%) 비중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부담 완화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외부감축 활성화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 ‘22. 1. 27() 14:30~17:30 / 서울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7F)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발표주제 : 파리협정 6조 지침협상 결과와 우리나라 정책방향 (기후변화센터 최재철 공동대표)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에너지공단 임석기 팀장)
국외 외부감축 실적의 국내 이전 및 배출권거래제 활용절차 (한국환경공단 이광호 부장)
 

참석자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기후변화센터 김창섭 공동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탄소중립위원회 백진우 이행점검팀장 외 민간전문가 5및 관심 기업 등
 

주요내용 : 발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금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석기 온실가스감축팀장외부사업제도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감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외부사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외부사업 지침상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의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 사업당 감축량이 100톤 이하로, 주로 여러개 사업을 결합하여 추진되어 평가에 오랜시간 소요
 

또한, 한국환경공단 이광호 상쇄제도운영부장국외감축사업자국내로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국제감축등록부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포럼참석자들은 ESG경영 차원에서의 외부감축사업 필요성, 녹색금융을 통한 외부사업 자금 조달방안 등의 주제를 토론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들의 사업수행 관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30NDC 40%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기업의 내부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 영역에서의 감축, 정부의 국외감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에서는 에너지효율강화·수소·탄소포집 새로운 감축수단을 적용 유형의 외부사업 모델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소기업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국외에서는 COP26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기회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보급과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은 다양한 감축사업 기회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구성,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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