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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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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 혜택 -
 - 2022년은 자립준비청년 인센티브 확대 등 취약청년층 보장성 강화 추진 -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

 * 그림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왔다.

 ○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 특히, 직계혈족 등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정부는 지난 4년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당초 ’22년)
•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올해 예정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3년마다 실시)

□ 2022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15.7월) 이후 최대인 5.02% 인상(4인 가구)되었다.

 ○ 선정 기준의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문턱은 더욱 낮아지고, 최저생계 보장 수준도 더욱 강화하였다.

  - 선정 기준이 곧 급여 수준인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58만 3,444원(6.4%↑)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5.02%↑)으로 인상되었다.

   * (2021년) 54만 8,349원(1인 가구) /146만 2,887원(4인 가구)

 ○ 그리고, 만 18세 이상 아동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가 보호가 종료되는 최대 만 24세 이하까지만 적용되어, 청년 취업난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추가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50만 원을 우선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에 대해 공제하여 폭넓게 지원

  -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추가 공제 기간을 확대*하였다.

   * (기존) 최대 만 24세까지 → (개선)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최대 만 29세까지

 ○ 또한, 30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탈시설·자립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장한다.

   * (기존)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보장 가구에 포함
   → (개선) 30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독립 가구로 보장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 1. 취약계층 청년 급여 보장성 강화 사례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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