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대규모 새만금 사업, 효율적·체계적 개발 방안 마련
- 개발지침 개정.. 난개발↓,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 -
◆ 기본계획 5년마다 정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 대응
◆ 광역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선투자.. 개발계획에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작년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2017. 12. 27. 제정, 2018. 1. 1. 시행
ㅇ 새만금개발청은 2단계 사업(2021~2030)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 새만금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업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ㅇ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ㅇ 또한,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 1권역: 산업·연구용지(생활권2/ 지구4), 2권역: 복합개발용지(생활권 5/ 지구10),
3권역: 관광·레저용지(생활권3/ 지구8), 4권역: 배후도시용지(생활권2/ 지구1, 2040년 이후 추진) ※ 농생명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 시행
ㅇ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ㅇ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 (인구) 권역별 인구를 준수하되, 생활권간 10%이내로 조정을 허용
** (용지) 1·2·4권역은 권역 총량 범위 내, 3권역은 생활권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작년에 1.3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의 고객지원(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책자로도 제작해 배포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