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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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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1. 21. 정부서울청사 -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밑거름 삼아, 미리부터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어제까지 1,604개를 추가 확보하여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은 84%에 도달했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가 지난주부터 도입되어, 의료현장에서 본격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첫?,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선별진료소에서 줄을 서는 일들이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둘?,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모델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확대·보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합니다.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습니다. 내주에 환자 개인별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넷?,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입국 후, 격리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격리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한편, 면제서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합니다.
  오미크론의 공격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전략은 커다란 파고의 높이를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이나 의료대응에 있어 기존과는 달리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지급해드리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 -

    *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등) 대상 실시
      △이외 일반국민은 자가검사키트 검사(선별진료소 내)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   전담클리닉) 후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 실시
      △음성확인증명서(방역패스)는 자가검사키트(선별진료서에서 참관인 참여)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후 음성 시 발급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 △화이자사(社)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최초 도입 후 109명 투약 중(1.14.∼1.20.) △먹는 치료제 공급을 병원·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투약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주말·휴일 안정적 공급 위한 전담약국 추가 지정(시군구당 3~4개씩)

 - 해외 입국자 감염 상태 확인 및 확진자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격리면제사유 중 중요사업 목적은 계약·약정 체결, 현장필수 인력으로     엄격하게 한정, 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 면제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모든 입국자는 자차 이동 및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이용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방안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적용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 현재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며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확진자 수 : (12.15.) 7,850명 → (1.12.) 4,007명 → (1.19.) 5,804명 → (1.20.) 6,602명

 ○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였고, 급증하는 환자를 대비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하였다.

 ○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계획을 지난 1월 14일(금)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하여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하여 다음와 같은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 (진단검사)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한다.

   1)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 ▴역학 연관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자


   2)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천원, 의원 기준)은 지불해야 한다.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3)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찰·검사를 시작한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한해 선별급여 50% 적용 중(‘20.12월~) → 개선)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확대 적용

     ※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 적용

 ○ (역학조사)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 1월 26일(수)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이에 따라 1월 26일(수)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개 지역 대상으로 1.26일부터 시행

코로나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바로 PCR 검사 실시(무료)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닌 국민이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무료),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검사비는 무료,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를 받고 양성인경우 PCR 검사(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PCR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원)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경우

 ○ 보건소 연락을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유소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 지난 1월 13일(목) 국내에 처음 도착한 화이자사(社)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1월 20일 18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1.14.∼1.20.) 되었다.

 ○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다.

□ 이에, 정부는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노인요양시설(1.20.~)과 요양병원(1.22∼)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1.29 예정)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다.

    * (처방) 관리의료기관 → (조제) 담당약국 → (전달)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

  ○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 총 280개소(시·군·구 1∼2개소) → (확대) 약 460개소(시·군·구별 3∼4개소)

□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하여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 (현행)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변경)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우선 적용 중(1.19), 사용자 사전교육(1.19~1.21.) 이후 다음 주 중 전국 확대 예정

 ○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게 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적인 요소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 또한,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여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 국내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을 고려

   ※ 방역교통망: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 이를 위하여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이 조치들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아울러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을 강화한다.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하여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1월 24일(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를 마련할 계획(1.17.~)이다.

□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월 2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21.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1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1.9%, 수도권 22.3%, 비수도권 21.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671개(수도권 1,176병상, 비수도권 495병상)이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2,4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4%, 수도권 32.2%, 비수도권 29.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684개(수도권 1,234병상, 비수도권 450병상)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21,01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2%, 수도권 54.9%, 비수도권 43.8%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0,267개(수도권 6,264병상, 비수도권 4,003병상)이다.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대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무증상·경증의 환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0,04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062개, 준-중환자 병상 2,001개, 감염병전담병원 6,985개 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단위 : %)


□ 1월 21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6,769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482명으로 전일(6,356명) 대비 126명 증가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74명이고,  비중은 8.9%로 ’21년 11월 1일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612명이고, 비중이24.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18세 이하의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1명(전일 488명 대비 -57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감소하여  4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1주간(1.15.~1.2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3,46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781.0명으로, 1주전(3,418.1)에 비해 1,362.9명(39.9%) 증가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3.133.1명, 1주전(2,325.9명)에 비해 807.1명(34.7%) 증가 (비수도권) 일평균 1,647.9명, 1주전(1,092.3명)에 비해 555.6명(50.9%) 증가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8.~1.14.>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1.0시 기준)는 4,174명으로, 수도권 2,823명(수도권 배정의 67.9%), 비수도권 1,351명(비수도권 배정의 61.3%)이다.

 <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 >(1.21.0시기준) (단위 : 명)

 
□ 1월 21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5.2%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2%, 60세 이상 95.2%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27.7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7.7%이고, 18세 이상 55.3%, 60세 이상 84.3%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8%,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5%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 1월 21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36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3만 9,62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0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21. 0시) 총 2,944만 9,17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1월 2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87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83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28명 증가하였다.

□ 17개 시·도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은,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 총 113,652개소* 점검하여, 고발 260건, 영업정지 16건, 과태료 115건, 계도 436건을 조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이후,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중심으로행정처분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5주 만에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주 대비 22건 감소)

   - 그러나 식당·카페,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에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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