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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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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은희(044-205-33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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