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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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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 보육교직원 근무경력·교육이력 정보 조회 및 근무상황 신청 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서비스”를 6월 14일(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보육교직원 대상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chrd.childcare.go.kr)‘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발급, 교육신청 등 기존 서비스 외,
   - ① 인사기록카드 관리, ②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 정보 관리, ③ 근무상황 및 휴직·면직 신청, ④ 온라인 구인·구직, ⑤ 보육교직원 급여 조회, ⑥ 급여 모의계산 기능 등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신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각종 증명서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근무이력 및 자격내용, 교육 이수현황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육교직원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의 자격․경력․교육 등 교직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자격/교육/경력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①지자체(민원24), ②임신육아종합포털, ③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

☞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전용서비스 창구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 내용 조회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 받음
 
 
 ○ 또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를 연계·활용하여 어린이집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 또는 이직 시 필요한 채용신체검사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앞으로는) 채용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에 방문 없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집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이외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곳)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18곳)의 누리집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였고,

 ○ 스마트한 어린이집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서식의 전산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지속적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 편리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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