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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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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 「수산자원관리법」 등 해수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된다.

 

  그동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 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해상사격·훈련 시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해수부에 통보해야 한다.

 

  ‘21년 6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 분석 결과, 해양안전 위험사안에 대한 정보가 관계기관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사격·훈련 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실시·관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정보의 전파·공유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에게 양식업 창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면허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1. 5. 시행)하여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어업인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내수면가두리양식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4) 4·16재단에 대한 정부지원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한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3년까지로 하였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지원기한을 2028년으로 하여 추모시설 사업, 가족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지자체가 시행하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자체는 ’바다환경지킴이‘ 등 여러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및 저감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범위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양폐기물뿐만 아니라 오염퇴적물 관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어업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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