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불법 소각 예방 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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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8:28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잔재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사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홍보방송 송출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 위주로 집중 감시 순찰 할 계획이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2년은 대선 및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통계적으로 다른 해보다 산불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은 일절 금지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