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26.(금) 15:00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두고,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o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변론상은 최일신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돌아갔다.
□ 올해로 21회째를 맞는‘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개입, 팬데믹과 국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한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o 금년도 대학부 최우수상은 한지후, 송지현 학생(연세대학교), 우수상은 김수나, 김소연 학생(연세대학교), 장려상은 각각 송미형, 이세연 학생(연세대학교)과 고창민 학생(성균관대학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윤혜원, 장석우 학생(연세대학교)에게 돌아갔다.
□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등 국제법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