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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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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주요과제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세부내용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시 산업부가 발표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보도자료 배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신청현황)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921()부터 1231()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 납기 9.18)한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9전기요금에 대해 적용)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30,800)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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