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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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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은 ‘93년 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생활안정지원금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01년부터는 치료비, 06년부터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안정 지원금 : (‘93) 월150천원 → (’03) 월600천원 → (’13) 월982천원 → (’20) 월1,474천원
※ 간병비 지원금(전체) : (‘06) 167백만원 → (’13) 133백만원 → (’20) 383백만원
 
생존피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피해자의 초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수요가 다양화되어, ‘15년부터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물품의 구매,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금 : (‘01) 93백만원 → (’11) 167백만원 → (’20) 515백만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13억5천2백만원입니다.
※ <피해자 지원> (’13~’16) : 5,447백만원 → (’17~’20) : 6,466백만원
 
생활안정지원금(’93~)과 간병비(’06~) 등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 이외 치료비(’01~), 물품구입(’15~), 요양비 지원(’17~) 등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 : (‘15∼’18)한국여성인권진흥원, (‘19∼’20) 정의기억연대


 
①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20년 예산 : 생활안정지원금 371백만원, 간병비 383백만원)
 
지자체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월 147만4천원)과 간병비(1인당 연1,800만원 한도)를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지원
※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활보조비, 명절 위문금, 사망조의금 등 지원
 


②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20년 예산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515백만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치료비 지원, 호스피스·장기요양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 피해자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물품구입·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비, 상비약품, 노인성 질환 관련 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복지카드(힐링카드라 지칭)를 지급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피해자가 직접 결제 합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휠체어 등 활동 보조기구, 기타 의료용품 등 생활용품 지원과 주택 개·보수, 안전장치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을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국회 요구자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과 피해자임을 가족에게마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본인이 일본군‘위안부’였음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된 자료제공을 최소화 하여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결정이 주요업무로, 심의위원회명단 공개 시, 피해자가 등록과정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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