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170개소(66.9%)가 우수시설(A등급)에 해당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으며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시설(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 수>
(단위 : 개소(%))
구 분 |
시설 수 |
등급별 시설 수 |
|||||||||
A등급 90점 이상 |
B등급 80~90점 미만 |
C등급 70점~80점 미만 |
D등급 60점~70점 미만 |
F등급 60점 미만 |
|||||||
전체 |
254 |
170 |
(66.9) |
39 |
(15.4) |
10 |
(3.9) |
9 |
(3.5) |
26 |
(10.2) |
양로시설 |
137 |
75 |
(54.7) |
19 |
(13.9) |
10 |
(7.3) |
8 |
(5.8) |
25 |
(18.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74 |
58 |
(78.4) |
14 |
(18.9) |
0 |
(0.0) |
1 |
(1.4) |
1 |
(1.4)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
43 |
37 |
(86.0) |
6 |
(14.0) |
0 |
(0.0) |
0 |
(0.0) |
0 |
(0.0) |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실시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신규·기존시설 평가점수 현황>
(단위 : 개소, 점)
구분 |
전체 |
양로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
신규 |
|
시설수 |
206 |
48 |
97 |
40 |
69 |
5 |
40 |
3 |
총점 |
92.0 |
65.7 |
89.5 |
61.2 |
93.2 |
86.9 |
95.9 |
91.0 |
-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개소)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을(87.1점 → 92.0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기존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구분 |
전체 |
양로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
시설수 |
206 |
97 |
69 |
40 |
2021 |
92.0 |
89.5 |
93.2 |
95.9 |
2018 |
87.1 |
84.2 |
90.1 |
89.0 |
□ 아울러 전기(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개소 중 10개소(66.7%)가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이러한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강원도(1개소), 경상북도(1개소) 세종특별자치시(3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하여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21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문(방문·전문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미흡 지표 및 시설 운영 전문 역량(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상위·개선시설 21개소 중 행정처분, 사회적 물의 등 제외기준 해당 여부 확인 예정(~2.10)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 전기(2018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