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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는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논의과정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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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아직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참고 : EU 분류체계 관련 논의 절차 />    o EU 집행위원회, 보완 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 초안 발표(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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