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전국 1,330여개 공직유관단체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 전국 1,330여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6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법령 주요내용 설명 -
□ 전국 1,33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8개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6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해당 권역에 위치한 공직유관단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다.
회차 |
대상 지역 |
일시 |
장소 |
1 |
광주‧전라도 |
11.26.(금)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2 |
부산‧울산‧경상남도 |
11.30.(화) |
부산 벡스코 |
3 |
서울 |
12.9.(목) |
서울 용산아트홀 |
4 |
대전‧세종‧충청도 |
12.10.(금) |
세종 정부세종청사 |
5 |
인천‧제주도 |
12.15.(수) |
인천 송도컨벤시아 |
6 |
경기도 |
12.16.(목) |
수원 경기아트센터 |
7 |
대구‧경상북도 |
12.22.(수) |
대구 엑스코 |
8 |
강원도 |
12.23.(목) |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 1,334개 공직유관단체 소속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법에 따른 소속 공직자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상 공공기관의 주요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소속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 ▴표준신고시스템 사용 등록 등 각 공공기관이 준비해야 할 제도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