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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19.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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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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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월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9을 지정


ㅇ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신규?서비스?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동일ㆍ유사한?2건을 지정


- 이로써,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총 86건?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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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1]?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소비자에게?돌려주는?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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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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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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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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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보험료가?(사후적으로)?인하되고,?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자 집단?보험료??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환급 내역 등?공개함에 따라,?보험상품?투명성?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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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ㆍ사망을 보장하는?단체보험?서비스?(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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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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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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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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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산재 사고에 취약한?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경영상 리스크?근로자 보상?등의 비용에?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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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드사?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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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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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드사가?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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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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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드사가?비대면 채널을 구축하여?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소 렌탈사업자가?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일부를 카드사가 위탁수행 함으로써?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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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간 중고차 거래?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하여?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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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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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가 아닌?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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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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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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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존 고객?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별도 절차를 통해?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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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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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③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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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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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의 경우?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금융거래가 가능해져 고객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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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비대면 계좌 개설?영상통화 대신?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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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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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회사가?비대면 계좌개설시 영상통화 대신에 안면인식기술?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눈 사이 간격 등) 등을 대조하여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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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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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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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상세내용 별첨)


[8]?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ㆍ적금 상품에?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예ㆍ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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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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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포괄동의ㆍ포괄통보?가능하도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건별동의ㆍ건별통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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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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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금자보호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ㆍ적금 상품에 분산예치함으로써?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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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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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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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4가지 방법*?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2, 별표 18)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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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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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하여?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세 평가 소요시간 : (외부 감정평가) 1~3 영업일 → (신청 서비스) 1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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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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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정보보관앱(가칭?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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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금융거래 과정에서 my-ID를 통해?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변경)?my-ID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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