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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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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하여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일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해 구례군 및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등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15명이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 이날 건의된 주요 의견으로는,


?ㅇ 농업법인이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및 [별표 16]에서 식물성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이를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



?ㅇ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때 그 갱신기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5년 단위→5년 이내)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지자체장은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김형연 법제처장은 “민생현장의 의견과 더불어 법·제도를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역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ㅇ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각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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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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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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