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세제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손본다
국민권익위, 세제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손본다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회원제보다 비싼 곳 있어...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 강제하는 골프장도 상당수
-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추진
□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줬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 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 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천 원으로 회원제보다 5천원이 더 비쌌다. 그리고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충청지역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이 24만 3천 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 원이나 더 비쌌다.
또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