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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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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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기반 마련-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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