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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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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나,

 ○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 동일, 의료기관 등 이용시 1, 2종에 따라 본인부담만 차이(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vs 2종 외래 1,000원~총액 15% // 입원 총액 10%)

   -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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