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소방차 진입로 확보로 학생 안전 지킨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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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7:53
소방차 진입로 확보로 학생 안전 지킨다!
-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합동 점검 -
주요 내용
□ 8월 한 달간, 총 99개 교육기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점검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마련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ㅇ 교육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최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ㅇ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을 조사하도록 「교육시설법」(2021.12.28. 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소방청과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를 합동 점검한다.
ㅇ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ㅇ 특히,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