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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신속, 안전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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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신속·안전하게 전달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업무협약 체결(2.8)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장관)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하여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앞으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2.10~)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택치료자 의약품 투약 절차 >

 

기초

역학조사

환자

초기분류

대상자

확정

진료·처방

조제

전달·확인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환자관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담당약국

 

담당약국

 

 

 

 

 

 

□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 사전 통보 불필요

 ○ 이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계신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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