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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작년 벤처투자 7조…샴페인 터뜨리긴 이르다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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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C2C) 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새롭게 C2C플랫폼을 규제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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