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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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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가능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월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법 제2조)

□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종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개정)
*첨부파일 확인

□ 김주미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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