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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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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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