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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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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2.4일자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21.8)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79)한 바 있으나,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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