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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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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등 지자체용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도 제작·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하였다.

□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 지자체 담당자 및 법률가 자문회의(2021.7~12월, 6회), 유형별 어린이집(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원장 4명 대상 서면자문(2021.12월, 1회) 등

 ㅇ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하였다.

 ㅇ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 CCTV 설치·관리, 어린이집 설치·운영, 보육 교직원 관리, 급식·위생·안전 관리, 재무·회계 관리 외 구체적 사례 중심 Q&A 추가

 ㅇ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ㅇ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하였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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