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 국무조정실, 8월 4일 첫 규제심판회의 개최 -
-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 본격 시행
◈ 규제심판부는 시한·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상호 이해·합의 유도
□ 국무조정실은 오는 8.4(목)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ㅇ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ㅇ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8.5(금)부터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6개)에 대해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 강조하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