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 (종전)「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가입자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24회 이상에서 60회 이하로 구분 ⇒ (개선) 가입자 재직기간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로 분할 납부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사항>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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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①.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②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③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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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함
<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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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 |
연계급여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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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협의체 |
①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②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 관계 전문가 |
①위원장 : 연금정책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 ②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