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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청년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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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의 실질적 확대와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월 27일(월)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ㅇ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였다.


* 전용기의원안(‘20.11.11), 장경태의원안(’20.11.27), 전재수의원안(‘20.12.18), 김원이의원안(’21.4.21), 이원욱의원안(‘21.6.8), 윤한홍의원안(’22.10.28)


□ 특히, 이번 개정은 작년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일부 위원회(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등)를 제외한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위원은 해당 법령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 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 관련 정책 제안, 대회 입상 실적 보유 등


□ 그간 취약하다고 지적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ㅇ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금년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청년참여 확대와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ㅇ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청년정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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